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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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환매(還買)의 의의와 그 기본적 효과를 규정하여, 매도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일단 매도한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특수한 매매 형태를 법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90조@].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는 특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매매계약 후에 별도로 체결된 재매매의 예약은 본조의 환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 재매매예약의 법리에 따른다 [법령:민법/제590조@]. 본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류된 형성권 내지 일방예약상의 권리로서 발생하며, 그 행사에는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의 반환이라는 환매대금의 제공이 결합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590조@]. 환매대금은 본조 제1항이 정한 「영수한 대금 + 매매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본조의 환매대금 규정은 임의규정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민법/제590조@]. 다만 환매기간(제591조)이나 환매권의 등기(제592조)에 관한 규정과의 결합을 고려할 때, 환매대금의 약정이 매도인의 환매권을 사실상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환매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591조@] [법령:민법/제592조@]. 본조 제3항은 환매가 실행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목적물의 과실과 환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법정상계한 것으로 의제하여, 별도의 정산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환매관계의 청산을 단순화한다 [법령:민법/제590조@]. 이러한 상계 의제는 매수인이 사실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대금이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누린다는 경제적 등가성에 근거한 것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에 의하여 당사자가 별도의 정산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90조@]. 환매권은 매도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되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이 환매권자와 환매의무자 사이에서 새로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령:민법/제591조@] [법령:민법/제594조@].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환매의 경우 환매권은 등기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이 점에서 본조의 환매는 단순한 재매매예약과 구별되는 물권적 효력을 보유한다 [법령:민법/제59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1조@] (환매기간)
  • [법령:민법/제592조@] (환매등기)
  • [법령:민법/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법령:민법/제594조@] (환매의 실행)
  • [법령:민법/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 [법령:민법/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 [법령:민법/제568조@] (매매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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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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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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