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법령:민법/제5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기하여 매도인의 환매권을 대위행사한 경우, 매수인이 일정한 금전적 출연을 통하여 환매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매수인의 환매권소멸청구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93조@]. 환매권은 본래 매도인의 일신전속적 성격이 약한 재산권으로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그 행사가 매수인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므로, 매수인에게 환매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적 수단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93조@]. 그 요건은 ①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를 청구할 것, ② 매수인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 ③ 그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환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민법 제590조의 환매대금 및 부수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것, ④ 잉여액이 있는 경우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이다 [법령:민법/제593조@]. 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적 감정이 아닌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법령:민법/제593조@]. 그 효과로 매수인이 위 절차에 따른 출연을 완료하면 환매권은 소멸하고, 대위행사한 채권자는 더 이상 환매를 통하여 목적물의 환원을 구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변제받은 금액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법령:민법/제593조@]. 본조는 환매권의 재산권적 성격과 채권자대위제도를 조화시키는 동시에, 환매권 소멸의 결정권을 매수인에게 부여하여 매수인의 소유권 보유 이익과 채권자의 책임재산 확보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593조@]. 본조의 적용은 매도인이 스스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매도인 본인이 행사하는 환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본조에 의한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59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법령:민법/제590조@] (환매의 의의)
  • [법령:민법/제591조@] (환매기간)
  • [법령:민법/제592조@] (환매등기)
  • [법령:민법/제594조@] (환매의 실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3: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