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환매권의 행사요건과 실행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제1항은 환매권자인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① 대금과 ②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것을 환매권 보존의 요건으로 정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 환매권 자체가 소멸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94조@]. 여기서 제공이란 단순한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제공 또는 적어도 이행제공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환매가 매도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형성권적 권리이면서도 그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반대급부의 제공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590조@].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의 제척기간이고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제591조), 본항의 "기간"은 그 제척기간 내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591조@]. 제2항은 환매권 행사로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회복될 때 매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매도인이 상환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여, 점유자의 비용상환에 관한 제203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594조@][법령:민법/제203조@]. 따라서 필요비는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203조@]. 제2항 단서는 유익비에 한하여 법원이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매로 목적물을 회복하는 매도인의 자력 부담을 완화하고 환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매수인·전득자 측의 이익과의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594조@]. 본조 제2항의 비용상환의무자는 매도인이고 그 권리자는 비용을 지출한 매수인 또는 전득자이므로, 환매가 등기된 경우 전득자에게 환매가 대항되는 것과 별개로 그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 [법령:민법/제592조@][법령:민법/제594조@]. 결국 본조는 환매권의 실권사유(제1항)와 환매 실행에 따르는 정산관계(제2항)를 함께 규율하여, 환매를 통한 원상회복과 당사자 사이의 비용·이익 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 상환의 일반 기준)
- [법령:민법/제590조@] — 환매의 의의
- [법령:민법/제591조@] — 환매기간
- [법령:민법/제592조@] — 환매등기
- [법령:민법/제593조@] — 환매권의 대위행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