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5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교환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재산권의 이전과 더불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이른바 "보충금부 교환(補足金附 交換)"의 경우, 그 보충금에 관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97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이나(제596조), 교환되는 재산권 사이의 가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방이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금전 부분에 한하여 매매대금의 성질에 준하는 취급을 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596조@][법령:민법/제597조@].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 전체의 성질이 매매로 전화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여전히 교환계약으로서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보충금 부분에 한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법령:민법/제597조@]. 따라서 보충금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제585조, 제586조), 대금지급거절권(제588조), 대금지급과 동시이행(제568조 제2항), 대금지급에 갈음하는 이자지급의무(제587조) 등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민법/제585조@][법령:민법/제586조@][법령:민법/제587조@][법령:민법/제588조@][법령:민법/제568조@]. 또한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전반적으로 준용되며(제567조), 본조는 그 중에서도 보충금이라는 금전급부에 관하여 매매대금 관련 규정의 준용을 명시한 특칙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법령:민법/제567조@][법령:민법/제597조@]. 본조의 "준용"은 보충금의 법적 성질이 매매대금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97조@]. 결국 본조는 교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 불균형을 금전으로 조정하는 거래 형태를 입법적으로 승인하고, 그 보충금의 처리에 관한 규율의 공백을 매매 규정의 준용으로 메우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596조@][법령:민법/제59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6조@] (교환의 의의)
- [법령:민법/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568조@] (매매의 효력)
- [법령:민법/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 [법령:민법/제586조@] (대금지급장소)
- [법령:민법/제587조@]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 [법령:민법/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등재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