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5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비대차의 의의와 성립요건을 규정한다. 소비대차는 대주(貸主)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채권계약이다 [법령:민법/제598조@]. 구민법과 달리 현행 민법은 요물계약성을 폐지하여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였으며, 목적물의 인도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주의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598조@].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정되며, 부대체물은 사용대차(제609조) 또는 임대차(제618조)의 객체가 될 뿐 소비대차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본질적 효과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대주로부터 차주에게 이전된다는 점에 있으며, 이 점에서 사용·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대차·임대차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98조@]. 차주의 반환의무는 빌린 물건 그 자체(특정물)의 반환이 아니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조달하여 반환하는 종류채무이다 [법령:민법/제598조@]. 따라서 차주가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는 그 멸실·훼손의 위험은 차주가 부담한다. 본조는 유상·무상을 묻지 아니하므로 이자의 약정은 소비대차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이자 있는 소비대차와 무이자 소비대차가 모두 인정된다(제600조 참조) [법령:민법/제598조@]. 또한 본조에 의한 합의 외에,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준소비대차, 제605조)에 의하여도 소비대차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법령:민법/제59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법령:민법/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 [법령:민법/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 [법령:민법/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03조@] (반환시기)
- [법령:민법/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 [법령:민법/제605조@] (준소비대차)
- [법령:민법/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