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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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무이자 소비대차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수한 임의해제권을 규정한다. 소비대차는 낙성·불요식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나(민법 제598조),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貸主)에게 대가가 없는 호의적 출연의 성격이 있어 목적물 인도 전 단계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구속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조는 목적물 인도 전이라는 시간적 제한 하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601조@]. 해제권자는 대주뿐 아니라 차주(借主)도 포함되며, 이는 본조가 "당사자"라고만 규정한 점에서 명백하다 [법령:민법/제601조@]. 해제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는 "목적물의 인도 전"이며, 일단 목적물이 인도되면 본조에 의한 해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해제 법리에 의하게 된다 [법령:민법/제601조@]. 본조 단서는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제권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유로운 해제권 행사로 인한 상대방의 신뢰이익 침해를 조정한다 [법령:민법/제601조@]. 이때 배상범위는 해제권 행사 자체가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이익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이행을 신뢰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신뢰이익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통설이다. 본조는 이자있는 소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일반 계약법 원리에 따라 합의해제·법정해제 사유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본조의 해제권은 목적물 인도 전이라면 시기적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으로서,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법정해제권(민법 제544조 이하)과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 [법령:민법/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03조@] (반환시기)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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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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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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