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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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①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인도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위험 분배 및 담보책임의 내용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02조@].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고 차주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민법 제598조)이므로, 매매와 유사하게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을 차용할 정당성이 인정된다.

제1항은 이자있는 소비대차, 즉 유상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02조@]. 이 경우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580조 내지 제582조가 준용되므로, 차주는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권을,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580조), 종류물 매매에 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권리행사기간은 차주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로 제한된다(제582조).

제2항 본문은 이자없는 소비대차, 즉 무상계약의 경우 대주의 책임을 경감하여, 차주가 하자있는 물건 그 자체의 가액으로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특칙이다 [법령:민법/제602조@]. 이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수수한 차주에게 동종·동질·동량의 완전한 물건의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59조와 동일한 취지이다. 따라서 차주는 받은 물건의 하자 있는 상태 그대로의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제2항 단서는 대주가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즉 악의의 부고지가 있었던 때에는 무상소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하여 유상소비대차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시킨다 [법령:민법/제602조@]. 이는 무상계약에서 담보책임을 경감하는 취지가 대주의 신의에 기초한 것임을 전제로, 그 신의를 저버린 악의의 대주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형평의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단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주의 하자에 대한 인식과 차주에 대한 미고지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2조@] (권리행사기간)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대법원의 직접적인 해석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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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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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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