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소비대차에 있어 차주의 반환의무의 이행시기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03조@].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98조)으로, 본조는 그 반환의 시간적 기준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598조@].
제1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차주가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소비대차가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을 본질로 하는 계약임을 반영한다 [법령:민법/제603조@]. 따라서 차주가 반환할 것은 차용한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이며, 이 점에서 사용대차(민법 제610조 이하) 및 임대차(민법 제618조 이하)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10조@] [법령:민법/제618조@].
제2항 본문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가 차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한다 [법령:민법/제603조@]. 이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대체물이고 차주가 이를 소비함을 전제로 하므로, 곧바로 반환을 청구하면 차주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의 반환청구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이행지체 역시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법령:민법/제603조@] [법령:민법/제387조@].
제2항 단서는 차주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기한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법령:민법/제603조@] [법령:민법/제153조@]. 차주는 상당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유로이 반환할 수 있으며, 이는 무이자 소비대차뿐만 아니라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기한 전 반환을 통해 대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일반 법리(민법 제153조 제2항)가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53조@].
본조의 반환시기 규정은 소비임치(민법 제702조)에도 준용되는 등 대체물 반환을 본질로 하는 다른 전형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준이 된다 [법령:민법/제70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 [법령:민법/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 [법령:민법/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 [법령:민법/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702조@] (소비임치)
주요 판례
(본 항목에 정리된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