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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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605조@].

핵심 의의

준소비대차는 이미 존재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지급채무를 당사자 합의로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법령:민법/제605조@]. 본조의 요건은 첫째, 당사자 쌍방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의무가 이미 존재할 것, 둘째, 그 채무가 소비대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것, 셋째,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할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605조@].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은 매매대금·도급대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그 종류를 묻지 아니하며, 다만 소비대차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는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민법/제605조@]. 본조에 따른 약정이 성립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므로,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98조@].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새로운 금전 기타 대체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본래의 소비대차와 구별되며, 목적물의 현실적 수수가 없더라도 합의만으로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605조@]. 본조는 기존 채무를 갱신하여 소비대차상의 채무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신·구 채무의 동일성 유지 여부, 기존 채무에 부착된 담보·항변권의 존속 여부 등이 해석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법령:민법/제605조@]. 또한 기존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가 결여되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0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 [법령:민법/제603조@] (반환시기)
  • [법령:민법/제606조@] (대물대차)
  • [법령:민법/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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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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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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