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6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제606조(대물반환의 예약) 및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이다 [법령:민법/제608조@]. 즉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한 약정은 차주에게 불이익하므로 효력이 부정된다 [법령:민법/제607조@][법령:민법/제608조@]. 본조의 규율 대상이 되는 약정은 그 명칭이나 형식을 묻지 않으며, 환매·재매매예약·양도담보·대물변제예약 등 어떠한 명목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에 해당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608조@]. 이는 형식에 의한 강행규정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서, 당사자의 약정 형식이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 [법령:민법/제608조@]. 본조의 무효는 차주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대주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차주가 약정의 효력을 다툴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608조@]. 무효의 범위는 차주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정 전부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는 제606조·제607조와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법령:민법/제606조@][법령:민법/제607조@]. 본조에 의하여 대물반환 예약이 효력을 잃더라도 원래의 소비대차에 따른 원리금 반환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차주는 본래의 차용물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598조@]. 결국 본조는 폭리적 대물반환 약정을 통한 담보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소비대차 관계에서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607조@][법령:민법/제60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06조@] 대물대차의 예약
- [법령:민법/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