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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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에 있어 차주의 사용·수익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10조@]. 제1항은 차주가 차용물을 사용·수익할 때 계약에서 정한 용법,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용법에 좇아야 한다는 용법준수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10조@].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으로서 대주의 호의에 기초하여 성립하므로, 차주는 임차인보다 더 엄격하게 약정된 용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610조@]. 제2항은 차주의 일신전속적 이용을 원칙으로 하여,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의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령:민법/제610조@]. 이는 사용대차가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임대차에서의 무단전대 금지(제629조)와 같은 취지의 규율이다 [법령:민법/제629조@]. 제3항은 제1항의 용법준수의무 또는 제2항의 무단사용·수익권 양도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대주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610조@]. 이때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대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용대차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며, 별도의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10조@]. 차주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대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한다 [법령:민법/제390조@]. 본조의 의무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 후의 목적물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제615조의 원상회복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11조@] (비용의 부담)
  • [법령:민법/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 [법령:민법/제615조@] (차용물반환시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법령:민법/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법령:민법/제654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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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4: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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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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