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에서 차주의 사망 또는 파산을 대주의 임의해지 사유로 규정한다. 사용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609조),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가 그 본질적 기초를 이룬다. 즉 대주는 특정한 차주의 인적 속성과 사용 태양을 신뢰하여 무상으로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것이므로, 차주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그 인적 기초가 동요된 때에는 대주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의 존속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본조의 입법취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조는 차주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민법 제610조 제1항·제2항의 사용·수익권의 인적 성격과 궤를 같이한다. [법령:민법/제614조@] [법령:민법/제610조@] [법령:민법/제609조@]
해지권 발생의 요건은 ① 사용대차계약의 존재, ② 차주의 사망 또는 차주에 대한 파산선고이다. 차주가 자연인인 경우 사망이, 차주가 채무자인 경우 파산선고가 각각 독립된 해지사유가 되며, 두 사유의 발생만으로 대주에게 형성권으로서의 해지권이 부여된다. 본조의 해지는 임의해지로서 대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최고나 이행기 도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차주측 사유에 한정되므로, 대주의 사망·파산은 본조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용대차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속하되 대주 지위가 상속·승계된다. [법령:민법/제614조@]
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사용대차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있고(민법 제550조), 해지가 이루어지면 차주(또는 그 상속인·파산관재인)는 민법 제615조에 따라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차주의 사망·파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존속시키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한 사용대차상의 권리는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지 아니하고 본조에 의한 대주의 해지를 통하여 비로소 종료한다. 한편 대주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권리행사의 신의칙상 한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 법리에 의한다. [법령:민법/제614조@] [법령:민법/제615조@] [법령:민법/제5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 [법령:민법/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 [법령:민법/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법령:민법/제550조@] (해지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