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적 성격의 규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민법 제630조)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 본조는 그중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합의해지로부터 전차인을 차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631조@].
요건으로는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일 것, ②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될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631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전대(민법 제629조)의 경우에는 본조의 보호가 미치지 않으며, 이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629조@].
효과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그것은 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631조@]. 즉 전차인은 합의해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전대차계약에 기한 사용·수익권을 임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합의해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함으로써 전차인의 이용관계가 형성된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후의 합의만으로 전차인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형평의 관념에 기초한다.
다만 본조는 합의해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민법 제640조 등) 또는 존속기간 만료 등 법정사유에 의한 종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31조@] [법령:민법/제640조@].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관한 민법 제638조 등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3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법령:민법/제630조@] (전대의 효과)
- [법령:민법/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법령:민법/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