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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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3조의 규정, 즉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하는 임대인의 해지권(제629조), 전대의 효과(제630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제631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 중 일부분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한 해지권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법령:민법/제632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제629조 제2항), 건물의 소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그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법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법령:민법/제629조@]. 적용대상은 "건물의 임차인"에 한정되며,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632조@]. 또한 사용을 허락한 부분이 건물 전부가 아닌 "소부분"이어야 하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칙으로 돌아가 제629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29조@]. 본조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므로, 그 사용허락이 유상의 전대인지 무상의 사용대차인지를 묻지 않는다 [법령:민법/제632조@]. 본조의 효과로서 임대인은 소부분 사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제630조)이나 전차인 보호 규정(제631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30조@] [법령:민법/제631조@]. 다만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소부분 사용도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하여 임대인의 해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652조@]. 본조의 취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건물 이용 형태를 보호하고, 사소한 일부 사용에 대해서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직된 결과를 완화함으로써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63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법령:민법/제630조@] (전대의 효과)
  • [법령:민법/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법령:민법/제652조@] (강행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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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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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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