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대차에서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33조@]. 민법은 차임지급의무를 임차인의 본질적 의무로 규정하면서도(제618조),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후급(後給)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법령:민법/제633조@]. 이는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일정 기간 이행된 후에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쌍무계약의 견련성을 시기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지급시기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동산, 건물 및 대지(垈地)에 관하여는 매월말을, 기타 토지에 관하여는 매년말을 지급시기로 한다 [법령:민법/제633조@]. 여기서 '대지'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키고, '기타 토지'는 농지·임야 등 건물의 부지가 아닌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확기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수확 후 지체없이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칙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33조@]. 이는 농지 임대차 등에서 차임의 재원이 수확물로부터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수확기를 기준으로 한 후급주의를 명문화한 것이다. '지체없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며, 수확 종료 시점부터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선급(先給)·분할지급 또는 다른 시기를 정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차임을 매월 선급으로 약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임차인은 이행지체에 빠지고, 임대인은 제640조 등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법령:민법/제640조@]. 또한 차임지급시기는 차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법령:민법/제641조@] (동전)
- [법령:민법/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