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민법/제6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차물을 직접 점유·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일정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임대인은 임차물의 소유자 내지 처분권자로서 임차물의 보존·수선의무(민법 제623조)를 부담하고 제3자의 권리주장에 대응할 지위에 있으나, 임차물에서 떨어져 있는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직접 인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정보전달 책무를 지운 것이다[법령:민법/제634조@].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 첫째,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의 이행을 필요로 하는 객관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이다. 둘째, 임차물에 대하여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로, 임대인이 그 권리주장에 대응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법령:민법/제634조@].
통지는 “지체없이”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정을 안 때부터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통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법령:민법/제634조@].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통지의 실익이 없으므로 단서에 의하여 통지의무가 면제된다[법령:민법/제634조@].
본조의 통지의무는 임차인의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적시에 수선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제3자의 권리주장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이나 차임감액청구권(민법 제627조) 등의 행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차물 자체의 보존을 위한 임차인의 일반적 선관주의의무(민법 제374조, 제654조에 의한 제610조 제1항 준용 등)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정보제공 의무이다[법령:민법/제63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사용·수익 및 수선의무)
- [법령:민법/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 [법령:민법/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법령:민법/제654조@] (준용규정 — 제610조 제1항 등)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본 자료에 제공된 판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