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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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6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토지임대차 해지(제640조, 제641조)의 경우, 그 지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으로 된 때에 담보물권자 보호를 위하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관한 제288조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42조@]. 토지임대차가 해지되면 임차인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지상건물·공작물의 존립근거가 상실되고, 이는 그 건물 등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가치 기반을 직접적으로 잠식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사정만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담보물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채 담보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것이 본조의 입법취지이다. 준용되는 제288조에 따라, 임대인은 담보물권자에게 해지사유를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해지의 효력으로써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288조@]. 따라서 본조의 통지는 해지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며,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요건적 성격을 가진다. 그 결과 통지 후 상당기간 내에 담보물권자는 연체차임의 변제, 경매절차의 착수 등 담보가치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제641조가 규정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한정되며, 그 지상의 건물·공작물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법령:민법/제641조@]. 본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는 지상건물 등을 목적물로 하는 담보물권자이고, 토지 자체에 대한 권리자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법령:민법/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법령:민법/제641조@] (동전)
  • [법령:민법/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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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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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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