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민법/제6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권에 관한 제28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643조@].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는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②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한정되며, 단순한 경작 목적의 농지임대차 등은 본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법령:민법/제643조@]. 본조의 요건이 충족되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것과 그 만료 시점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할 것이 필요하다[법령:민법/제643조@].
준용되는 제283조에 따라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가지며,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283조@][법령:민법/제643조@]. 갱신청구권은 청구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야 비로소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력을 가진다[법령:민법/제283조@]. 매수청구의 대상인 지상시설은 임대차계약 당시 예정되었던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 토지상에 현존하는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면 족하다[법령:민법/제643조@].
본조는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지상시설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법령:민법/제652조@][법령:민법/제643조@]. 따라서 토지임대차계약에서 기간 만료 시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철거·원상회복하도록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무효로 된다[법령:민법/제65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본 규정
- [법령:민법/제652조@] (강행규정) — 본조에 위반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 [법령:민법/제283조@]·[법령:민법/제643조@]와 함께 운용되는 [법령:민법/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3조@]·[법령:민법/제643조@]에 대응하는 건물임대차상의 [법령:민법/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