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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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646조@source_sha()]. 이는 임차인이 투하한 자본의 회수를 보장함과 동시에, 부속물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으로는 ① 목적물이 건물 기타 공작물일 것, ②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물건일 것, 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것, ④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이 요구된다[법령:민법/제646조@source_sha()].

여기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임차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제공하는 물건을 의미하며, 단순히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용도에만 기여하는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부합물(민법 제256조)이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인 유익비(민법 제626조 제2항)와는 구별되며, 이러한 점에서 본조의 매수청구권은 부속물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

본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속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매매대금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본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법령:민법/제652조@source_sha()]. 다만 제2항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부속물의 출처를 임차인이 외부에서 부속한 경우와 임대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우로 평등하게 취급한다[법령:민법/제64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56조@source_sha()] (부동산에의 부합)
  • [법령:민법/제626조@source_sha()]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643조@source_sha()]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47조@source_sha()]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52조@source_sha()] (강행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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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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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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