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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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령:민법/제64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토지임대인이 임대차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소유의 일정한 동산 및 토지의 과실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정담보물권 규정이다[법령:민법/제648조@]. 피담보채권은 차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임대차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비용상환채권 등 임대차에 관한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법령:민법/제648조@]. 목적물은 ① 임차지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동산, ② 임차지의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 ③ 그 토지의 과실로 한정되며,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소유 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648조@]. 법정질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임대인의 압류가 요구되는바, 압류는 본조에 의한 권리행사의 공시방법이자 성립요건으로 기능한다[법령:민법/제648조@].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민법상 질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령:민법/제648조@]. 토지의 과실은 천연과실로서 수취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압류 시점에 분리되었거나 분리될 것이 예정된 과실에 미친다[법령:민법/제648조@]. 본조는 임대인의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토지임대차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고려에 기초하고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나 등기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이 성립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법령:민법/제64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법령:민법/제650조@] (임차권등기명령)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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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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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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