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651조는 2016년 1월 6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6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전에 "임대차존속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식목·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20년으로 단축하며, 갱신한 때에도 갱신한 날로부터 다시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던 조항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에서 본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판례:헌법재판소 2013.12.26. 2011헌바234], 이에 따라 입법자는 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본조를 전부 삭제하였다 [법령:민법/제651조@]. 따라서 현행 민법상 임대차의 최장기간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최단기간에 관한 특별법상의 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등)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며, 본조 삭제는 어디까지나 일반 민법상의 최장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법령:민법/제651조@]. 본조가 삭제되기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경과규정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에 따라 처리되며, 위헌결정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더 이상 20년의 상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례:헌법재판소 2013.12.26. 2011헌바234]. 결국 본조는 현행 법령상 효력 없는 연혁조문(沿革條文)으로서, 그 의의는 임대차 존속기간에 관한 입법사적·해석사적 참고자료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65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36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39조@] (묵시의 갱신)
- [법령:민법/제650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법령:민법/제652조@] (강행규정)
주요 판례
- [판례:헌법재판소 2013.12.26. 2011헌바234] — 구 민법 제651조 제1항이 임대차 존속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위헌결정으로, 본조 삭제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