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일련의 강행적·반강행적 규정을 일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53조@].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 중 상당수는 임차인의 거주·영업의 안정 또는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간의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임대차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거래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본조는 이러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 배제 조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한다.

적용 배제의 요건은 ① 임대차 또는 전대차일 것, ② 그것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할 것의 두 가지이다 [법령:민법/제653조@]. 「일시사용」의 명백성은 계약의 목적, 존속기간, 목적물의 성질과 이용형태, 차임의 산정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단지 단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증책임은 적용 배제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배제되는 규정은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제628조 [법령:민법/제628조@], 임차인의 해지통고에 관한 제638조 [법령:민법/제638조@],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제640조 [법령:민법/제640조@],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제646조 내지 제648조 [법령:민법/제646조@] [법령:민법/제647조@] [법령:민법/제648조@], 차임채권에 의한 법정질권에 관한 제650조 [법령:민법/제650조@] 및 전조인 제652조의 강행규정성 [법령:민법/제652조@]이다. 따라서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는 위 규정들을 배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형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된다.

다만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규정, 예컨대 임대인의 수선의무(제623조)나 임차물의 일부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제627조) 등은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53조@]. 본조는 열거된 조항에 한정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한정적 열거규정이므로, 그 범위를 임차인 보호의 일반 규정 전반으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법령:민법/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법령:민법/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법령:민법/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 [법령:민법/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법령:민법/제652조@] (강행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9: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