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65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인 고용계약의 의의를 규정하는 정의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55조@]. 고용계약은 노무자가 사용자에게 노무 그 자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이다 [법령:민법/제655조@]. 본조의 핵심 징표는 ① 노무의 제공과 ② 보수의 지급이라는 두 급부 사이의 대가관계이며, 따라서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은 본조의 고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55조@]. 도급(제664조)이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에 비하여, 고용은 일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무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64조@]. 또한 위임(제680조)이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무상인 점, 그리고 임치(제693조)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고용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80조@] [법령:민법/제693조@]. 고용계약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655조@]. 본조에 의한 노무자의 노무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며, 그 일신전속성에 따라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제657조 제2항) [법령:민법/제657조@]. 한편 근로자의 종속노동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본조의 고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기능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상 고용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 [법령:민법/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 [법령:민법/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 [법령:민법/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법령: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법령:민법/제664조@] (도급의 의의)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93조@] (임치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