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고용계약상 권리·의무가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함을 전제로, 그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의 노무청구권 양도를 노무자의 동의에 결부시켜 노무자가 누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할지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 [법령:민법/제657조@]. 제2항은 노무자의 노무제공의무가 원칙적으로 대체불가능한 일신전속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는 제3자에 의한 이행(이른바 대리노무)을 금지한다 [법령:민법/제657조@]. 이는 고용계약이 노무자의 인격·기능·성실성 등 개별적 특성에 의존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채권 양도의 자유를 정한 민법 제449조 제1항의 일반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449조@]. 제2항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동의의 존부는 계약의 성질, 거래관행, 당사자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57조@]. 한편 본조 위반의 효과로 제3항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권으로 해석되며,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계속적 계약 특유의 해소수단이다 [법령:민법/제657조@]. 다만 해지권의 행사는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제약을 받으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신뢰관계의 파괴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조@]. 본조의 권리의무 전속성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후 동의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고, 동의가 있는 양도·대행은 유효하다 [법령:민법/제657조@]. 사용자 지위의 양도는 제1항이 직접 규율하는 노무청구권의 양도를 넘어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므로, 노무자의 동의가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법령:민법/제657조@]. 본조는 위임(제682조), 임치 등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한 다른 전형계약의 일신전속성 규율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 [법령:민법/제68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55조@] (고용의 의의)
- [법령:민법/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보수)
- [법령: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법령:민법/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법령:민법/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 [법령:민법/제2조@] (신의성실)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