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고용계약상 노무의 내용이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그 약정범위를 일탈한 노무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약정된 특수기능이 결여된 경우에 각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특별해지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58조@source_sha()]. 제1항은 노무자 보호규정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약정 외의 노무를 강요하는 때에는 노무자에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여 노무제공의무의 인적·내용적 한계를 확정한다 [법령:민법/제658조@source_sha()]. 이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노무의 종류·범위가 합의에 의하여만 정해진다는 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로서, 사용자의 지휘권(제655조)도 약정된 노무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법령:민법/제655조@source_sha()]. 제2항은 사용자 보호규정으로서, 약정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 노무자가 그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658조@source_sha()]. 여기서 「특수한 기능」이란 단순노무와 구별되는 전문적·기술적 숙련도를 의미하며, 그 기능의 보유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또는 노무 제공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658조@source_sha()]. 제2항의 해지권은 노무자의 기능 결여라는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므로 노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일반 채무불이행 해지(제544조 이하)와 구별되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544조@source_sha()]. 본조의 해지권 행사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며(제550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별도로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제550조@source_sha()]. 한편 제1항·제2항의 해지는 모두 즉시해지로서, 제660조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고용의 통상해지나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와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 [법령:민법/제660조@source_sha()] [법령:민법/제66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55조@source_sha()] (고용의 의의)
- [법령:민법/제657조@source_sha()] (권리의무의 전속성)
- [법령:민법/제659조@source_sha()]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법령:민법/제660조@source_sha()]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61조@제661조@source_sha()]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법령:민법/제550조@source_sha()] (해지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