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사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66조@]. 도급계약상 수급인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목적물의 가치를 형성·증대시키지만, 보수는 통상 일의 완성 후에 지급되므로(민법 제665조) 보수채권의 회수가 불안정하다 [법령:민법/제665조@]. 이에 본조는 수급인 보호를 위하여 법정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부동산이 가지는 담보가치를 통하여 보수채권의 만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666조@]. 청구권의 객체는 "공사의 목적인 부동산"에 한정되며,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도급인을 상대방으로 한다 [법령:민법/제666조@]. 피담보채권은 전조, 즉 민법 제665조가 정하는 보수채권이며, 보수채권 자체의 발생·변제기와 본조의 청구권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다 [법령:민법/제665조@] [법령:민법/제666조@]. 본조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수급인이 이를 행사하여 도급인의 협력에 따라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비로소 물권적 담보가 성립한다 [법령:민법/제666조@]. 도급인이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통하여 등기를 실현할 수 있고, 그 등기에 의하여 수급인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186조@]. 다만 본조는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이나 유치권 등 다른 담보수단과 경합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와 행사시기는 도급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의 권리관계에 따라 해석상 한정된다 [법령:민법/제666조@] [법령:민법/제32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4조@] (도급의 의의)
- [법령:민법/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