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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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을 지며, 목적물이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법령:민법/제671조@]. 위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훼손일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6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일반 도급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한 제670조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법령:민법/제671조@]. 공작물은 그 성질상 하자가 장기간 잠재되었다가 발현될 가능성이 크고 도급인의 이익보호 필요성이 일반 동산에 비하여 크므로, 수급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인도 후 5년의 장기로 정하고 견고한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법령:민법/제671조@]. 제1항이 정하는 5년·10년의 기간은 인도 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발현된 하자에 한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법령:민법/제671조@]. 담보책임의 대상에는 목적물 자체의 하자뿐만 아니라 지반공사의 하자도 포함되는바, 이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안전성과 효용이 지반의 상태에 의존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법령:민법/제671조@]. 견고한 재료에 관한 10년 기간은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에 적용되며, 그 판단은 재료의 내구성과 견고성을 기준으로 한다[법령:민법/제671조@]. 한편 제2항은 본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발현된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행사 기간을 두어, 도급인으로 하여금 멸실·훼손일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법령:민법/제671조@]. 이는 멸실·훼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제1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과는 그 성질·기산점·기능을 달리한다[법령:민법/제671조@]. 따라서 도급인은 본조 제1항이 정한 5년 또는 10년의 존속기간 내에 발현된 하자에 관하여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멸실·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제2항에 따른 1년의 행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671조@].

관련 조문

  •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본조 제2항이 행사대상으로 지시하는 권리의 근거 조문[법령:민법/제667조@].
  •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일반 도급에서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한 조문으로, 본조는 이에 대한 특칙[법령:민법/제670조@].
  •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69조(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내용·면책사유에 관한 조문[법령:민법/제668조@][법령:민법/제669조@].
  •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담보책임 배제특약의 효력 한계에 관한 조문[법령:민법/제672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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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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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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