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의1 여행계약의 의의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67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2015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여행계약의 정의 규정으로서, 종래 무명계약(無名契約)으로 다루어지던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편입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674조의1@]. 여행계약은 여행주최자가 운송·숙박·관광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할 것을 약정한다는 점에서 단일한 운송계약이나 숙박계약과 구별되며, 이러한 '용역의 결합 제공'이 본 계약의 본질적 표지를 이룬다 [법령:민법/제674조의1@]. 여기서의 결합은 둘 이상의 여행 급부가 하나의 계약 목적 아래 통일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 급부의 단순한 중개·알선과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74조의1@]. 여행계약은 여행주최자의 용역 제공의무와 여행자의 대금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유상·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1@]. 여행자는 본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여행개시 전 해제권(제674조의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권(제674조의4), 담보책임(제674조의6 이하) 등 강행적 보호를 받게 된다 [법령:민법/제674조의2@][법령:민법/제674조의3@][법령:민법/제674조의4@]. 본조에서 정한 '여행 관련 용역'은 예시적 열거로 해석되며, 운송·숙박·관광에 준하는 여행 목적의 용역이 결합되는 한 여행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74조의1@]. 다만 단일한 운송 또는 숙박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결합 제공 요건을 결하므로 본조의 여행계약에 포섭되지 아니하고, 각각의 전형계약 법리에 따른다 [법령:민법/제674조의1@]. 여행자 보호를 위한 후속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작용하므로(제674조의9), 본조의 여행계약 해당 여부는 당사자가 사용한 명칭이 아니라 급부의 실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9@].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4조의2@]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법령:민법/제674조의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법령:민법/제674조의4@] (대금의 지급시기)
  • [법령:민법/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74조의7@]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법령:민법/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674조의9@] (강행규정)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판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1: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