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674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여행계약 편(민법 제674조의2부터 제674조의9까지)의 일부로,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 무조건적 해제권을 부여하는 임의규정적 성격의 조문이다[법령:민법/제674조의2@]. 여행계약은 그 성질상 여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나 사정 변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여행 개시 전에는 여행자에게 자유로운 이탈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격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674조의2@]. 본조의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등 정당한 사유를 요하지 않는 임의해제권으로서, 민법 제543조 이하의 일반 해제권과 구별된다. 행사 시기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정되며, 여행 개시 이후의 해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674조의3 및 제674조의4가 규율한다[법령:민법/제674조의3@][법령:민법/제674조의4@]. 단서는 여행자의 자유로운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여행주최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이익과 여행주최자의 신뢰이익·이행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674조의2@]. 여기서 배상의 범위는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통상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를 포함하나, 여행주최자가 해제로 인하여 면하게 된 비용이나 다른 여행자에게 전매하여 회수한 대금 등은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법령:민법/제393조@][법령:민법/제763조@]. 본조는 민법 제674조의9에 따라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여행계약 약관에서 본조의 해제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법령:민법/제674조의9@].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을 통해 배상액을 합리적 범위에서 구체화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법령:민법/제39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4조의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법령:민법/제674조의4@]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 [법령:민법/제674조의9@] 강행규정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법령:민법/제543조@] 해지, 해제권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