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674조의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여행계약(제3편 제2장 제9절의2)에 관한 규정으로서, 여행계약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74조의3@{{source_sha}}]. 제1항 본문은 여행계약의 인적·계속적 성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 출발 전후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74조의3@{{source_sha}}].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전쟁, 내란, 감염병, 항공편 결항 등과 같이 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거나 여행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하며, 동조의 해지는 여행자의 임의해제권을 규정한 제674조의4와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4@{{source_sha}}]. 제1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어느 한 당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귀책사유 있는 자에 대한 책임귀속의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법령:민법/제674조의3@{{source_sha}}].
제2항은 계약이 해지되어 본래의 채권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여행주최자의 귀환운송의무는 존속함을 정한 특칙으로서, 여행자가 여행지에 고립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무적 성격의 후속의무를 법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74조의3@{{source_sha}}]. 이 의무는 여행계약에 본래 귀환운송이 포함되어 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해지의 원인이나 귀책사유의 소재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3@{{source_sha}}]. 제3항은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분담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지사유가 일방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전부 부담하고,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천재지변 등 중립적 사정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분배 원칙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법령:민법/제674조의3@{{source_sha}}]. 본조의 손해배상(제1항 단서)과 추가비용 부담(제3항)은 그 법적 성격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과실 있는 당사자는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제3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법령:민법/제674조의3@{{source_sha}}]. 본조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제674조의9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674조의9@{{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4조의2@{{source_sha}}]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74조의4@{{source_sha}}] (여행자의 해제권)
- [법령:민법/제674조의6@{{source_sha}}]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제척기간)
- [법령:민법/제674조의9@{{source_sha}}] (강행규정)
- [법령:민법/제543조@{{source_sha}}] (해지·해제권)
- [법령:민법/제550조@{{source_sha}}] (해지의 효과)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