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여행계약에 있어 여행자의 주된 의무인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시기를 정하는 임의규정이다 [법령:민법/제674조의4@]. 여행계약은 여행주최자가 운송·숙박·관광 등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으로서, 여행대금은 여행주최자가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674조의2@]. 본조는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① 당사자의 약정, ② 관습, ③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의 순서로 적용되는 단계적 보충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674조의4@].
이는 도급에서 보수의 지급시기를 정한 민법 제665조와 유사한 구조로, 일을 완성한 후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후급(後給)의 원칙을 여행계약에도 관철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65조@]. 다만 실무상으로는 여행 출발 전에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일반적이므로, 본조의 보충규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법령:민법/제674조의4@].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관습"은 거래계의 일반적 관행을 의미하며, 관습마저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정 이행기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74조의4@].
여기서 "여행의 종료"는 약정된 여행일정이 모두 이행되어 여행자가 출발지 또는 약정된 귀환지로 복귀한 시점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2@].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즉시이행에 준하는 신속한 이행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4@]. 본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여행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는 이행지체에 빠지며 여행주최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87조@]. 또한 여행대금지급채권은 쌍무계약상 반대급부로서 여행주최자의 여행 관련 급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으나, 본조에 의해 후급이 원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의 구체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5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 [법령:민법/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법령:민법/제674조의5@] (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
- [법령:민법/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후급원칙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