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현상광고(민법 제675조)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보수수령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다 [법령:민법/제676조@]. 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편무계약 내지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한 지정행위를 둘 이상의 자가 완료하였을 때 누가 보수청구권을 취득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76조@].
제1항은 시간적 선후를 1차적 기준으로 삼아 선완료자 우선의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676조@]. 따라서 후에 동일한 행위를 완료한 자는 비록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광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보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676조@]. 여기서 "행위의 완료"는 광고에서 지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미하며, 행위에 착수한 시점이 아니라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후를 판정한다 [법령:민법/제676조@].
제2항 본문은 수인이 동시에 행위를 완료한 경우 균등분할의 원칙을 정하여, 수령권자 사이에 균등한 비율로 보수청구권이 귀속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676조@]. 다만 보수의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예: 특정 물건의 인도, 특정 직위의 부여 등) 광고에서 1인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균등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제2항 단서는 추첨에 의한 결정이라는 우연적 방법으로 수령권자를 확정한다 [법령:민법/제676조@]. 광고에서 1인 지급으로 정한 경우는 광고자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사적 자치의 표현이며, 분할불능의 경우는 급부의 객관적 성질에 따른 제약이다 [법령:민법/제676조@].
본조는 우수현상광고(민법 제678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수현상광고는 응모자 중 우수한 자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시간적 선후가 아니라 우열의 판정에 의하여 보수수령권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67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 [법령:민법/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 [법령:민법/제678조@] (우수현상광고)
- [법령:민법/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