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6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상광고에 있어서 광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 대해서도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전조인 제67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77조@].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내지 단독행위로서 [법령:민법/제675조@], 본래 보수의 지급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그 광고를 알고 응모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조는 행위자가 광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광고에 정한 행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보수청구의 근거를 둔다 [법령:민법/제677조@].
준용의 대상이 되는 전조, 즉 제676조는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의 보수청구권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76조@]. 본조는 이러한 우선순위·분배·추첨의 법리를 광고를 알지 못하고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677조@].
본조의 요건은 ① 유효한 현상광고가 존재할 것, ② 행위자가 광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것, ③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것이다 [법령:민법/제677조@]. 행위자의 부지(不知)는 행위 완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광고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보수청구권의 발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조의 핵심 효과이다. 따라서 광고부지의 행위자도 광고를 알고 응모한 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제676조에 따른 우선순위·균등분배·추첨의 법리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76조@] [법령:민법/제677조@].
해석상 본조는 현상광고를 단독행위로 파악하든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파악하든, 행위자의 응모 의사 내지 광고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보수청구의 성립요건에서 배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결국 본조에 의하여 현상광고에 따른 보수지급의무는 광고에 정한 지정행위의 객관적 완료라는 사실에 결부되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67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 [법령:민법/제676조@] (보수를 받을 권리자)
- [법령:민법/제678조@] (우수현상광고)
- [법령:민법/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