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이른바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78조@source_sha()]. 일반 현상광고(제675조)가 행위 완료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비하여, 우수현상광고는 응모된 수개의 행위 중 우수성에 대한 평가·선정이라는 추가적 요건을 매개로 보수청구권이 구체화된다는 점에 그 본질적 차이가 있다 [법령:민법/제678조@source_sha()]. 제1항은 우수현상광고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응모기간의 확정을 요구하여, 응모의 시기적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의 모집단을 획정하고 광고자의 자의적 판정을 제어한다 [법령:민법/제678조@source_sha()]. 제2항은 판정권자에 관한 규정으로, 광고 중에 정한 자가 1차적 판정권자가 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권자가 되어 판정의 주체와 절차에 관한 흠결을 보충한다 [법령:민법/제678조@source_sha()]. 제3항은 우수자 부재 판정의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여, 응모자의 신뢰와 응모행위에 들인 노력이 평가 거부에 의하여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광고자의 의사자치와 평가의 합리성을 조화시킨다 [법령:민법/제678조@source_sha()]. 제4항은 판정의 종국성을 정하여, 응모자는 판정자 지정과 판정 결과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다만 이는 판정의 자유재량성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판정이 광고에서 정한 표준에 명백히 반하거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까지 일체의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민법/제678조@source_sha()]. 제5항은 동등한 우수성으로 판정된 행위가 수인에게 있는 경우 제676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수의 균등분배 또는 분할불능 시 추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단일 보수의 분배 방법에 관한 흠결을 보충한다 [법령:민법/제67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678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응모기간 확정 → 우수성 판정 → 판정의 종국성 → 동등 시 분배라는 일련의 절차적·실체적 규율을 통하여 우수현상광고를 일반 현상광고와 구별되는 독자적 단독행위(또는 계약유사행위)로 제도화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7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5조@source_sha()] — 현상광고의 의의 및 보수지급의무
- [법령:민법/제676조@source_sha()] — 보수수령권자(수인이 행위를 완료한 경우의 우선·균등·추첨 규율). 본조 제5항이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676조@source_sha()].
- [법령:민법/제677조@source_sha()] — 광고부지의 행위
- [법령:민법/제679조@source_sha()] — 현상광고의 철회
주요 판례
-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 제공된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