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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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현상광고(제675조)의 청약자에 해당하는 광고자가 지정행위의 완료 전에 광고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규율한다. 제1항은 광고에 행위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광고자가 그 기간 내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여, 응모자의 신뢰와 행위 착수의 유인을 보호하는 강행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679조@source_sha()]. 이때의 완료기간은 광고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으로 해석되며, 그 기간 내에는 광고자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679조@source_sha()]. 제2항은 완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광고자에게 철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 행사는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이라는 시간적 한계와 ‘광고와 동일한 방법’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79조@source_sha()]. 따라서 이미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제675조)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알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철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며, 이는 다수의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을 동일한 공시방법으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법령:민법/제679조@source_sha()]. 제3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때에 ‘유사한 방법’에 의한 철회를 보충적으로 허용하나, 이 경우의 효력은 철회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자에 한정하여 발생함을 명시함으로써 응모자 보호와 광고자의 철회권을 조화시키고 있다 [법령:민법/제679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현상광고가 가지는 일방적·공시적 청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회의 가부·방법·인적 효력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율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7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5조@source_sha()] (현상광고의 의의)
  • [법령:민법/제676조@source_sha()] (보수수령권자)
  • [법령:민법/제677조@source_sha()] (광고부지의 행위)
  • [법령:민법/제678조@source_sha()] (우수현상광고)
  • [법령:민법/제680조@source_sha()] (우수현상광고에서의 철회 관련 규정과의 체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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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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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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