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680조@].
핵심 의의
민법 제680조는 위임계약의 의의를 정한 규정으로서,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목적인 '사무의 처리'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며, 그 사무가 반드시 위임인 자신의 사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사무 또는 공동의 사무도 포함될 수 있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지만, 특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보수가 약정된 경우에는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노무공급형 계약과 구별된다. 위임은 수임인의 사무처리에 있어 일정한 재량과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종속되는 고용(민법 제655조)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민법 제664조)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위임은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1조) [법령:민법/제681조@]. 위임의 효력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별도의 서면이나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법률행위의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에는 통상 대리권 수여가 수반되나, 위임과 대리권 수여는 개념상 구별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며 위임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행위의 위탁에 관하여는 상법상 위임에 관한 특칙(상법 제49조 이하 등)이 적용되며, 민법상 위임 규정은 다른 무상의 사무처리 관계에 준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기능한다(민법 제701조 등) [법령:민법/제70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법령:민법/제690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 [법령:민법/제701조@] (준위임)
- [법령:민법/제655조@] (고용의 의의)
- [법령:민법/제664조@] (도급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