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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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81조@].

핵심 의의

민법 제681조는 위임계약에 기하여 수임인이 부담하는 기본적 의무로서 이른바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81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며(민법 제680조), 그 본질은 신뢰관계에 기초한 타인 사무의 처리에 있다 [법령:민법/제680조@]. 본조에서 말하는 "위임의 본지"란 위임계약에서 정한 사무처리의 목적과 취지를 의미하며, 수임인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법령:민법/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수임인 개인의 구체적·주관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민법 제695조 참조)와 달리, 수임인이 속한 직업·지위·전문분야에서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평균적 주의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695조@]. 따라서 변호사·의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수임인에게는 해당 직역의 평균적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가 요구된다 [법령:민법/제681조@]. 본조의 의무는 위임사무의 처리 자체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 취득물 인도의무(민법 제684조) 등 부수의무의 이행에도 미친다 [법령:민법/제683조@]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0조) [법령:민법/제390조@]. 위임이 무상인 경우에도 본조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치(민법 제695조)와 구별되며, 이는 위임의 인적 신뢰관계와 사무처리의 타인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민법/제681조@] [법령:민법/제695조@]. 본조는 위임에 관한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주의의무의 정도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나, 그 경감의 효력은 신의칙과 강행법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8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 [법령:민법/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법령:민법/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법령:민법/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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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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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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