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위임은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직접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그 처리를 맡기는 이른바 복위임(복임)은 제한된다 [법령:민법/제682조@]. 본조 제1항은 수임인이 ㉠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자기집행성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법령:민법/제682조@]. 여기서 "자기에 갈음하여"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수임인의 이행보조자로서 보조적 역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임인의 지위 자체를 대체하여 독립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임인이 단순히 사무처리의 일부에 관하여 보조자를 사용하는 것은 본조의 복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에는 일반 법리에 따라 수임인이 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복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즉 위임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에 관한 제121조 및 제123조가 준용된다 [법령:민법/제682조@]. 이에 따라 수임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위임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제121조의 준용). 또한 복수임인은 그 권한 내에서 위임인을 대리하며, 위임인 및 제3자에 대하여 수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제123조의 준용). 반면 위임인의 승낙도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복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위임계약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수임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며, 복수임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과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법령:민법/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