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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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6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임계약의 본질이 위임인의 신뢰에 기초한 사무처리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임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683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조)이므로, 위임인은 수임인이 처리하는 사무의 진행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본조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위임인이 사무처리에 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보고의무는 두 가지 국면에서 발생한다. 첫째, 위임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부담된다는 점에서 청구의존적 의무이다[법령:민법/제683조@]. 둘째,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위임인의 청구 유무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즉시적 의무이다[법령:민법/제683조@]. 이때 「전말」이라 함은 위임사무의 처리경과와 결과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조의 보고의무는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에서 파생되는 부수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민법 제684조) 이행의 전제가 된다. 보고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위임계약 해지(민법 제689조)의 사유로도 평가될 수 있다. 위임이 종료한 때 수임인이 부담하는 보고의무는 위임의 무상·유상을 묻지 아니하며, 위임의 종료원인이 해지·기간만료·당사자의 사망 등 그 어떠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든 차이가 없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법령:민법/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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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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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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