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본질적 특성인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반영하여, 각 당사자에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다 [법령:민법/제689조@source_sha()]. 위임은 당사자의 신임을 기초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그 신뢰가 상실된 경우 계약관계를 강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규정이다. 제1항의 해지권은 형성권이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장래에 향하여 위임관계를 소멸시킨다. 해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수임인의 귀책사유나 위임사무 처리상의 흠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수임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2항은 이러한 해지자유의 원칙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지 자체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되, 해지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89조@source_sha()].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서 위임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불리한 시기’는 상대방이 그 시기의 해지로 인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시기를 가리킨다. 배상의 범위는 해지 그 자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손해, 즉 적절한 시기에 해지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위임의 신뢰관계적 본질에 비추어 해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해석상 다툼이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source_sha()] —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1조@source_sha()] —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6조@source_sha()]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90조@source_sha()] —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 [법령:민법/제691조@source_sha()]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source_sha()]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