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6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수임인 측에 사무처리의 계속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임 종료에 따른 사무 공백으로부터 위임인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해지(민법 제689조), 당사자 일방의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민법 제690조)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바, 이러한 종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무처리를 즉시 중단할 경우 위임인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89조@] [법령:민법/제690조@].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위임이 종료되었을 것, ② 급박한 사정이 존재할 것, ③ 위임인·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일 것이다 [법령:민법/제691조@]. 여기서 "급박한 사정"이란 사무처리를 즉시 중단할 경우 위임인 측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무처리의 계속이 객관적으로 요청되는 사정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691조@]. 의무이행의 주체는 수임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도 포함되므로, 수임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의무가 이전된다 [법령:민법/제691조@] [법령:민법/제690조@]. 의무의 존속기간은 위임인 측이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로 한정되며, 그 시점에 본조에 의한 사무처리 의무는 종료된다 [법령:민법/제691조@]. 본조 후단은 이러한 긴급처리 기간 중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므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 보고의무(민법 제683조),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등 위임에 관한 제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91조@] [법령:민법/제681조@] [법령:민법/제683조@] [법령:민법/제688조@]. 이는 종료 후 긴급처리에 종사하는 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무처리에 따르는 비용·보수 등을 위임 존속 중과 동일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91조@] [법령:민법/제688조@]. 본조는 위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상 요청되는 사무처리의 계속의무를 입법화한 규정으로서, 사무관리(민법 제734조 이하)와 구별되어 위임관계의 연장으로 취급된다 [법령:민법/제691조@] [법령:민법/제73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법령:민법/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법령:민법/제690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 [법령:민법/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