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693조@].
핵심 의의
민법 제693조는 임치계약의 의의를 규정하면서 그 성립요건과 본질적 표지를 제시한다 [법령:민법/제693조@]. 임치는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수치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며, 보관의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보관의무 이행의 전제일 뿐이다 [법령:민법/제693조@]. 본조의 핵심 표지는 "보관"에 있는데, 이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여 원상태로 유지·관리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는 다른 전형계약(임대차·사용대차·소비대차 등)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93조@]. 임치의 목적물은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산이 전형적 대상이나, 금전과 같은 대체물이 목적물인 경우에도 그 보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한 임치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693조@]. 다만 수치인이 목적물을 소비할 수 있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일반 임치와 구별되는 소비임치(민법 제702조)로 성질이 전환된다 [법령:민법/제702조@]. 또한 본조는 보수의 약정을 임치의 성립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임치는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며,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693조@] [법령:민법/제701조@]. 수치인은 임치의 본지에 따라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무상임치인지 유상임치인지에 따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달리 정해진다 [법령:민법/제695조@] [법령:민법/제374조@]. 결국 본조는 임치의 합의만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을 인정함으로써, 보관관계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이후 수치인의 보관의무·반환의무 등 후속 조항들의 적용 기초를 제공하는 총칙적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9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99조@] (임치의 해지)
- [법령:민법/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 [법령:민법/제701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702조@] (소비임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