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6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치계약상 수치인에게 부과되는 임치물 사용금지의무를 규정한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93조)으로서, 그 본질적 목적은 목적물의 ‘보관’에 있을 뿐 ‘이용’에 있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693조@]. 따라서 수치인은 임치물의 점유·관리 권한만을 취득할 뿐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본조는 이러한 임치계약의 본지(本旨)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94조@].
사용금지의 예외는 ‘임치인의 동의’이며, 이때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포함되나,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을 한 수치인에게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694조@]. 임치인의 동의를 얻어 수치인이 임치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소비임치(민법 제702조) 또는 사용대차·임대차로 성질이 변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702조@].
수치인이 본조에 위반하여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한 경우, 이는 임치계약상 보관의무 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민법 제390조), 임치인은 이를 이유로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9조) [법령:민법/제390조@] [법령:민법/제699조@]. 또한 무단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서 반환의무의 대상이 되고, 사용 중 발생한 멸실·훼손에 대하여는 수치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741조@]. 무상수치인의 경우에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민법 제695조)에 더하여 본조의 사용금지의무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법령:민법/제69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3조@] (임치의 의의)
- [법령:민법/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99조@] (임치의 해지)
- [법령:민법/제702조@] (소비임치)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