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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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95조@].

핵심 의의

민법 제695조는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규정한 특칙으로, 일반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민법 제374조)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하고 있다 [법령:민법/제695조@]. 이는 임치계약이 무상으로 체결된 경우 수치인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호의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책임의 정도를 추상적 경과실 기준에서 구체적 경과실 기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95조@]. 여기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란 수치인이 평소 자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때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를 의미하는 구체적 과실(culpa in concreto)의 표준으로서, 그 기준이 일반인의 평균적 주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재산에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를 다한 경우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74조@]. 따라서 무상수치인은 자신의 통상적 관리 수준 이상으로 임치물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다만 자기 재산에 비하여 임치물을 소홀히 취급한 때에는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695조@]. 다만 이러한 주의의무 경감은 무상임치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보수의 약정이 있는 유상임치의 수치인은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693조@][법령:민법/제374조@]. 또한 본조는 주의의무의 정도만을 경감하는 것이고 임치계약상의 다른 의무, 예컨대 임치물 반환의무(민법 제699조 등)나 통지의무(민법 제696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96조@][법령:민법/제699조@]. 한편 상법상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하므로(상법 제62조), 본조의 경감규정은 상인 수치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2조@]. 고의 또는 본조에서 정한 주의를 결여한 과실로 임치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수치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39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693조@] 임치의 의의
  • [법령:민법/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 [법령:민법/제699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치의 해지
  • [법령:상법/제62조@] 상인의 임치를 받은 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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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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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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