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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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7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치(제693조 이하)에 위임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는 규정이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제693조 [법령:민법/제693조@]),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위임과 구조적 친근성을 가지므로 위임 규정 중 사무처리의 신임관계에 공통되는 부분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82조의 준용에 따라 수치인은 위탁자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임치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며, 복수치인을 둔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682조@]. 제684조의 준용으로 수치인은 임치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위탁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84조@]. 제685조의 준용에 따라 수치인이 위탁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외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85조@]. 제686조의 준용에 따라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청구방법과 시기, 임치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때의 비율적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686조@]. 제687조의 준용에 따라 수치인이 임치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87조@]. 제688조 제1항·제2항의 준용에 따라 수치인은 임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그 비용 및 이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88조@].

본조가 위임 규정 중 일부만을 준용하는 데 그치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제683조(보고의무) 및 제688조 제3항(과실 없는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임치가 물건의 보관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무처리의 경과보고가 본질적 의무가 아니고,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위임과 동일하게 확장하지 아니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된다. 또한 위임의 임의해지에 관한 제689조도 준용되지 아니하며, 임치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98조(기간의 약정 있는 임치의 해지) 및 제699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치의 해지)가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98조@] [법령:민법/제699조@]. 무상임치의 경우 수치인의 주의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되는 점(제695조)과의 관계에서,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임 규정상의 의무들도 그 한도에서 수정되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9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법령:민법/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법령:민법/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법령:민법/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법령:민법/제693조@] (임치의 의의)
  • [법령:민법/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98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치의 해지)
  • [법령:민법/제699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치의 해지)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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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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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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