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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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7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조합원의 지위를 강화하여 조합 업무집행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08조@].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며(민법 제706조 제1항), 일단 선임된 업무집행자는 일반 위임관계에서와 달리 자유롭게 그 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706조@]. 이는 위임의 일반 법리상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689조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689조@].

사임 제한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사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08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업무집행자 개인의 사정과 조합 업무수행상의 지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관적 의사만으로는 사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임 제한과 관련하여, 본조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만장일치)를 해임 요건으로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08조@]. 이는 업무집행자의 선임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가능한 것(민법 제706조 제1항)과 달리 보다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업무집행자의 신분 보장을 통해 조합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706조@]. 여기서 "다른 조합원"이란 해임 대상인 업무집행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전원을 의미한다.

본조의 적용 대상은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 다수결에 의해 선임된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에 한정되며, 조합원 아닌 자가 업무집행자로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07조@]. 한편 본조에 위반하여 행해진 사임이나 해임은 그 효력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사임으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6조@] (업무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707조@] (준용규정 — 업무집행조합원과 위임 규정)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법령:민법/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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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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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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