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법령:민법/제7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 즉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그 업무집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조합의 대외적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709조@].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그 자체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의 대외적 법률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모든 경우에 매번 조합원 전원의 대리권 수여 여부를 일일이 증명하여야 한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조합의 활동도 위축되므로, 본조는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기하여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이다[법령:민법/제709조@]. 본조의 적용을 받는 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진 조합원이며(민법 제706조), 그 추정의 범위는 위임받은 업무집행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한한다[법령:민법/제706조@][법령:민법/제709조@]. 본조는 추정규정에 그치므로,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다투는 자가 이를 입증하면 추정은 번복된다[법령:민법/제709조@]. 따라서 거래 상대방은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별도로 대리권 수여의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본조의 실천적 의의가 있다[법령:민법/제709조@]. 한편 조합의 통상사무가 아닌 사항이나 조합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업무집행권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본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거나 그 추정이 깨어질 수 있다[법령:민법/제706조@][법령:민법/제709조@]. 본조의 추정은 임의대리권에 관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민법 제114조 이하의 대리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귀속한다[법령:민법/제11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3조@] (조합의 의의)
- [법령:민법/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 [법령:민법/제707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