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원에게 조합의 업무 집행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검사권을 인정함으로써, 업무집행자에게 업무를 위임한 비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합은 그 본질상 조합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므로(민법 제703조), 업무집행권을 갖지 아니하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 업무의 적정성과 재산의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10조@]. 이러한 검사권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민법 제706조)에 특히 실익이 크며, 비업무집행조합원의 감독적 권능으로 기능한다. 검사의 대상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로서, 업무 진행의 내용·방법뿐 아니라 조합 재산의 보유·운용·손익 현황 일체에 미친다.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 본조는 "언제든지"라고 정하고 있어 정기적 시점이나 특별한 사유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10조@]. 본조의 검사권은 조합원의 고유한 공익적 권리로서 조합계약에 의하여도 이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다만 권리행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 제한은 가능하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검사권은 업무집행권한 자체와는 구별되므로, 검사권 행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이 발견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의 해임(민법 제708조), 손해배상청구, 조합 해산청구(민법 제720조) 등 별도의 구제수단으로 나아가게 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의 성격과 강행규정적 핵심을 함께 지니는바, 검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3조@] (조합의 의의)
- [법령:민법/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 [법령:민법/제707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법령:민법/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 [법령:민법/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