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7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민법 제704조),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 합유물 자체나 그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을 직접 환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704조@]. 이러한 합유의 구속을 전제로, 본조는 조합원 개인 채권자의 만족 수단으로서 압류의 객체를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과 「지분반환청구권」이라는 두 가지 금전채권으로 한정하여 명시한다 [법령:민법/제714조@].

여기서 「장래의 이익배당」이란 조합 존속 중 조합원이 손익분배 비율(민법 제711조)에 따라 장차 취득하게 될 이익분배청구권을 의미하며 [법령:민법/제711조@], 「지분의 반환」이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조합이 해산·청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분환급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의미한다(민법 제719조, 제724조 참조) [법령:민법/제719조@] [법령:민법/제724조@]. 이들은 모두 조합관계의 종료 또는 결산을 계기로 구체화되는 장래의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압류의 효력은 채권에 대한 것이며 조합재산 자체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는 본조에 의하여 합유 형태로 묶여 있는 조합재산을 직접 침해함이 없이 장래 발생할 분배·환급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음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본조의 반대해석상,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로써 조합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조합재산의 처분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능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본조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원 개인 채권자의 집행과 조합 존속의 보장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71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법령:민법/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 [법령:민법/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법령:민법/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법령:민법/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법령:민법/제724조@] (청산 후의 잔여재산의 분배)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과 직접 연결된 판례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5: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