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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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7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민법 제704조)과 조합채권의 단체적 성질을 전제로, 조합의 채무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령:민법/제715조@]. 상계가 허용되려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채권자·채무자가 서로 대립하여야 하나(민법 제492조 제1항), 조합채권은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특정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만으로는 채권의 상호성이 결여된다 [법령:민법/제492조@] [법령:민법/제704조@]. 본조는 이러한 일반 상계법리를 조합관계에 맞추어 명문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개별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을 사실상 책임재산으로 끌어쓰는 것을 차단하여 조합재산의 분리·보전과 다른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715조@]. 따라서 자동채권이 조합원 1인에 대한 개인적 채권인 한, 수동채권인 조합채무가 변제기에 있고 동종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15조@] [법령:민법/제492조@]. 반대로 자동채권이 조합 자체(전 조합원)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반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상계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715조@]. 또한 본조는 조합의 채무자가 행하는 상계를 금지할 뿐이므로, 조합 측이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본조가 직접 규율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15조@]. 본조에 위반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조합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조합의 채무자가 가지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채권은 그 조합원의 지분 또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행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15조@] [법령:민법/제704조@]. 이는 조합재산을 조합원 개인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조합의 사업수행과 채권자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합법리의 핵심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704조@] [법령:민법/제7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법령:민법/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법령:민법/제703조@] (조합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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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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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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